법정의무교육 영업전화가 올 때 (feat. 팩스)
팩스나 전화로
"해당 사업장은 법정의무교육 대상입니다."
라는 연락이 온적이 있을덴데요.
국내에 있는 사업장은 모두 법정의무교육 대상으로
매년 반드시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는것은
사실입니다.
하지만, 그 전에 알아둬야할것이 있습니다.
반드시 고용노동부 HRD 위탁훈련기관에서
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.
정상적인 위탁훈련기관에서는
먼저, 사업장으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이라고
팩스나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.
먼저, 팩스나 전화를 하는 곳은
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/직원들에게
보험이나 상조 가입, 건강식품 판매 등의
홍보를 하려는 곳이 대부분입니다.
고용노동부 HRD 정식 위탁교육기관
소속 상담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보세요.
무료 상담 전화를 통해
자세한 내용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① 상담 신청
② 과정 설명
③ 온라인 견적 발송
④ 필요 서류 안내
⑤ 인강 수강
⑥ 수료증,실시결과보고서 발급
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.